항렬과 이름


항렬과 이름

항렬표

●항렬行列이란 같은 혈족사이의 세계世系의 위치를 분명히 하기 위한 문중율법이며, 항렬자行列字란 이름자중에 한 글자를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같은 혈족, 같은 세대임을 나타내는 글자로서 돌림자라고도 한다. 항렬은 가문家門과 파派마다 각기 다르나 대략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한다.

1. 오행상생법五行相生法으로 쓰는 경우 : 金ㆍ水ㆍ木ㆍ火ㆍ土(금ㆍ수ㆍ목ㆍ화ㆍ토)를 변(한자의 왼쪽에 붙는 부수)으로 사용하여 세대순으로 앞뒤 이름자에 번갈아 쓰는 경우인데 이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2. 십간十干순으로 쓰는 경우 : 甲ㆍ乙ㆍ丙……壬ㆍ癸(갑ㆍ을ㆍ병……임ㆍ계)를 순서적으로 쓴다.
3. 십이지十二支순으로 쓰는 경우 : 子ㆍ丑ㆍ寅……戌ㆍ亥(자ㆍ축ㆍ인……술ㆍ해)를 순서적으로 쓴다.
4. 숫자를 포함시키는 경우 : 일(一:丙ㆍ尤)ㆍ이(二:宗ㆍ重)ㆍ삼(三:泰)ㆍ사(四:寧)등으로 쓰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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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대신하는 다양한 이름들

아명兒名: 아이 때의 이름
나면서부터 가정에서 불려지는 이름으로, 대개는 고유어로 짓는데 천한 이름일수록 역신의 시기를 받지 않아 오래 산다는 천명장수의 믿음에서 천박하게 짓는 것이 보통이다. 아명은 가족뿐 아니라 이웃에서까지 부담 없이 불려지게 마련이지만, 홍역을 치를 나이를 지나면 이름이 족보에 오르고 서당에 다니게 되면서 정식 이름을 얻게 된다. 요즘에는 아명을 따로 짓지 않고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출생신고를 하고 호적에 이름을 올린다. 대신 요즘에는 뱃속의 아기를 부르는 이름인 태명台名을 짓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관명冠名: 관례 이후 부르는 이름
관명은 호적이름인데, 이를 얻게 되면 아명은 점차 쓰이지 않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여 얻은 이름은 평생을 두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함부로 불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입신양명立身揚名 현저부모顯著父母라 하듯이 과거장에서 이름이 드날리기만을 소망하는 것이다. 관명은 요즘으로 하면 출생신고를 하고 호적에 올리는 이름이다.

자字: 관명 대신 부르기 위해 만든 이름
이름의 대용물로서 가까운 친구간이나 이웃에서 허물없이 부르는 것으로, 대개는 이름을 깊고 빛나게 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짓는 것이 보통이다.

호號: 본이름이나 자 외에 허물없이 부를 수 있도록 지은 이름
학문과 덕행이 높아져서 이웃에 널리 알려지고 존경을 받게 되면 호를 얻게된다. 호는 대개 학문이나 도덕, 예술에서 업적을 이루어 남을 가르칠만한 자리에 이른 사람만이 가지는 영예인데, 대개는 스승이 지어주거나 가까운 친구가 지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 짓기도 한다.

시호諡號와 묘호廟號 : 죽은 사람을 부르는 이름
시호는 왕이나 사대부들이 죽은 뒤에 그들의 공덕을 찬양하여 추증한 호를 가리킨다. 이에 비하여 묘호廟號는 왕이 죽은 뒤 종묘宗廟에 신위神位를 모실때 붙이는 용도로 추증된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시호의 기원은 중국에 두고 있는데, 그 시기는 확실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주나라 주공周公 때부터 시법諡法(시호를 의논하여 정하는 방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한국에서는 신라때인 514년 법흥왕이 즉위한 뒤 죽은 부왕에게 '지증智證'이라는 호를 증시贈諡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 초기에는 왕과 왕비, 종친, 실직實職에 있는 정2품 이상의 문무관과 공신에게만 주어졌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국왕이나 왕비가 죽은 경우에는 시호도감諡號都監을 설치하여 증시贈諡를 신중하게 진행하였다. 예를 들면, 조선 세종의 시호는‘ 장헌영문예무인성명효대왕莊憲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이고, 세종은 묘호이다.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가장 긴 이름은?
대한민국 국적자: 박 하늘별님구름햇님보다사랑스러우리(17자)
이중국적자: 프라이인드로스테주젠댄마리소피아수인레나테엘리자벳피아루이제(30자)
※이름의 글자 수는 당초에 제한이 없다가 10자가 넘어 불편한 경우가 생겨 1993년부터는 성을 제외하고 5자 이내로 제한하였다.